도로교통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널목(횡단보도)에서의 자전거 횡단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됩니다.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횡단보도)을 횡단하는것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가 건널목을 횡단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이동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률입니다. 도로교통법 13조의2 자전거의 통행 방법의 특례 (6)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제15조의2 (2)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